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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손해배상pay compensation

손해배상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소송실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셔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손헤배상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면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법률 용어로 서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 재판 진행이 미숙하기 때문에 변론은 커녕 판사의 질문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류강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각종 손해배상 주요 서비스

  • 각종교통사고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관공서나 공익기관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이고, 이에 따라 지급기준 역시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 전국적인 조직망 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고문변호사와 의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대기업이며, 셀 수 없이 많은 합의와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해랑은 직접 상담, 구제가능성 검토,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심판까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종보험금 지급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보험회사는 관공서나 자선단체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고, 보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출을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자그마한 하자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설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 소비자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타인이 소유, 관리,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타인 및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타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택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타인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책임 (지자체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즉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공청사, 공중변소,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조업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특히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조·조망 및 사생활 침해
    법원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보호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지역의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보호권의 침해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신축 건물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 및 그 부모, 학교 등과 같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제급여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필요에 따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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