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Ryu-kang business

행정administrative litigation

법무법인 류강은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처분의 한계와 적법성 검토, 각종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또는 행정제재나 불이익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처분 전 절차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조력, 행정청이 구체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의 자문 및 소송 수행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주요 서비스

  • 도시계획, 건축사업, 민자개발사업 등 건축, 도시개발사업 분야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공기업, 공공기관과 사기업 사이의 행정관계 자문 및 소송대리
  • 교원, 공무원 등 공적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수용보상금 등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산업재해보상금 등 산업재해 절차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영업정지, 벌점부과 등 기타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의견서 제출 등 행정처분시의 행절절차 내에서의 조치 관련 자문 및 대리
  • 환경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행정 관련 법령해석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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